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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0 2016나419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2012. 9. 20.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2. 9. 22. 및 2012. 9. 28.에 합계 12,579,6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와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B이 위 금원 중 9,000,000원만을 지급하여 현재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3,579,6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주문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