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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5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통장을 빌려 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1개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약속을 듣고, 같은 날 12. 경 피고인의 주소지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 제기는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법원 2012017 고단 4326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된다.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