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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2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 23:28 경 인천 남동구 C 수협 앞 인도 가로수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서 D 정당 인천 E 후보인 F의 눈 부분을 자신이 피우 던 담뱃불로 2회 지지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4, 6), 벽보훼손사진

1. 카드 결제 영수증

1. 발생보고( 공직 선거법위반), 내사보고( 영장 회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달리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