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나2039656

미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 1) 이 사건 1차 주식투자 약정에 따른 주식매매 결과 2006. 11. 16. 기준으로 한 현대증권 계좌 잔액은 69,000,500원이었고, 원고는 그 중 69,000,000원을 출금하였다.

갑제21호증의1을 보면 잔액 69,000,500원 중 500원은 송금수수료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5쪽 11행의 ‘8호증’ 다음에 ‘21호증의1’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14행부터 10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

2.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2007. 7.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주식투자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액 324,902,027원(이하 ‘이 사건 투자원금 손실액’이라 한다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 손실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 손실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 손실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2007. 7. 20.경에 주식투자금의 정산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1, 2차 주식투자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액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2007. 7. 20.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 손실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