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들의 분할 전 토지인 순천시 D 답 2,80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E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별지3 분할도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분할이전되었다.
나. E는 1946. 3. 8.경 소외 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ㅈ², ㅇ², ㅅ², ㅂ², ㅁ², ㄹ², ㄷ², ㄴ², ㄱ², ㅌ³, ㅍ³, ㄴ⁴의 각 점을 이은 선분의 오른쪽 부분 토지 약 1,626평을 매도하였다.
다. E는 그 무렵 소외 G과 H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F에게 매도하고 남은 나머지 토지인 별지2 도면 표시 ㅈ², ㅇ², ㅅ², ㅂ², ㅁ², ㄹ², ㄷ², ㄴ², ㄱ², ㅌ³, ㅍ³, ㄴ⁴의 각 점을 이은 선분의 왼쪽 부분 토지 약 1,164평을 매도하였다. 라.
F은 1963. 8. 9.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의상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오른쪽 부분 토지 약 1,626평이 전체면적 2,804평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따라 1,626/2,804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 I은 1973. 1. 7.경 G을 거쳐 J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위 왼쪽 부분 토지 중 630평 상당을, 1973. 11. 20. H을 거쳐 K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위 왼쪽 부분 토지 중 534평 상당을 각 매수하여 점유하였는데, 위 토지들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바. 피고는 1974. 12. 31.경 F, L을 거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오른쪽 부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1975. 1. 15.경 별도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자신이 매수한 위 오른쪽 부분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1,626/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