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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0 2020고단271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은 외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해 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원을 수거하고 이를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수거책ㆍ송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경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일할 때 필요한 금융위원회 서류 파일을 보낼 테니 10장을 출력해두고, 지시가 있을 때 고객에게 출력한 문서를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00경 구미시 AU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서류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고합-02678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고합02678>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