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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2013. 11. 8.경 E는 그때까지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2013. 11. 8.까지의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우나의 사정이 어려워서 자신의 급여보다 먼저 비품값 등을 처리하고 나중에 받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급여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쪽, 공판기록 제40, 43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E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E가 스스로 수급을 미루어서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횡령 및 절도 사건이 종료되면 모든 것을 마무리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증거기록 제11쪽),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에서는 ‘E에게 4개월 23일 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도둑질을 하여 임금을 줄 수 없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0, 21쪽), E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E가 2013. 11. 8.까지의 급여를 포기하는 대신 계속해서 근무만 하게 해달라고 하여 금전적인 손해는 일부 배상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변소하나, 그 후 E를 고소할 때에는 2013. 7.경 및 2013. 9.경의 횡령범행까지 함께 고소한 점, ④ F의 원심 법정진술과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