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부터 충북 괴산군 B에서 축산물가공품인 ‘육포’ 등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장 준공허가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유통업체에서 물품을 주문하자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기 전임에도 육포를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1.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에 필요한 시설과 종업원을 9명 고용하여 ‘육포’를 제조 가공하여 ‘D’에 ‘육포’ 260개 시가 6,864,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육포’ 총 10,270개, 시가 합계 111,880,115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품인 ‘육포’를 제조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C 인.허가증, C 판매현황,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판매내역, 작업지시내역서, 판매현황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어렵게 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