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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합501758

임대차보증금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관계 및 관련 소송 1) 지하철 3ㆍ4호선 건설을 위하여 23개 민간건설회사가 참여하여 설립된 서울지하철건설 주식회사(이하 ‘서울지하철건설’이라 한다

)는 지하철 3ㆍ4호선의 건설공사를 시작하면서 1980. 8. 2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와, 피고 B이 지하철 3호선 D역의 공사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지하 1층 점포는 공사비 부담 비율에 따라 서울지하철건설과 피고 B이 배분하여 무상사용권을 갖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서울지하철건설은 1981. 8. 31.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변경 후 명칭 : 서울메트로, 이하 ‘서울메트로’라 한다)에게 서울지하철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지하철 3ㆍ4호선 건설에 관한 재산 및 운영권과 기타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3ㆍ4호선의 각 역사 및 차량기지 등 모든 시설물을 건설하였고 지하철 3호선은 1985. 12.경 완공되었다.

3) 피고 B은 1987. 3. 16. 서울메트로와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점포에 대하여 점포사용일인 1985. 11. 11.경부터 20년간 사용하고,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이를 서울메트로에게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하철 D역 상가사용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 B이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E 상가 점포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4) 피고 B은 1985. 5. 22.부터 1986. 7. 24.사이에 3차례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에게 이 사건 상가 사용권을 양도하였고, 1987. 4. 16. 피고 C과 이 사건 상가 관리권을 피고 C에게 위임하고 피고 C은 이행보증금을 피고 B에게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무상사용기간 만료일(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