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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4 2013노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당하여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수치가 나왔으나(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이라고 한다) 이는 피고인의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구강세척을 하지 못한 채 측정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에 즉시 불복하였으나 경찰관이 재측정을 해 주지 않았으며, 이후 채혈측정요구도 받아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는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2. 6. 13. 23:25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음주측정은 2012. 6. 13. 23:52경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 F은 ‘피고인이 물을 먹고 입 안을 헹구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함께 음주단속을 한 경찰관 H도 ‘피고인이 물을 마시며 입안을 헹구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경찰관이 건네 준 종이컵에 담긴 물을 반 모금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주취운전자 단속에 관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은 '피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