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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고합1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5. 17:35경 B역 11번 출구 앞 광장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서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엉덩이 왼쪽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씨씨티비 캡처화면, 씨씨티비 씨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과 E병원 정신과 전문의 F 작성의 정신감정서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위하여 입원하였던 2018. 12. 14. 당시 피고인에게서 주의 산만한 언어 및 사고 이탈, 피해 망상적 사고에 의한 초조감이 관찰되었고, 환청 의심 증상을 보였다고 보고되었으며, 2018. 12. 21.자 종합신경심리검사 결과는 피고인이 조현병의 급성기 에피소드에 있고, 상당 기간 정신증적 증상을 경험하며 인지적 저하와 함께 자아강도가 취약해진 상태로 주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