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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가합4522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1, 2, 3번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농ㆍ축ㆍ수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건축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C의 대출약정 등 1) 피고 C는 자신이 소유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 3. 1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2008. 3. 19.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는 위 대출약정 당시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 각서’ 및 ‘백지보충권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 각서 피고 C는 대출약정서 및 사업협약서 소정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행사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을 포함한 시행사로서의 일체의 권리, 의무를 조건 없이 포기하고 대주가 지정하는 자(대체시행사)에게 본 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본건 건축물의 소유권 기타 위 부동산에 관한 일체 의 권리

2.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 포함)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 백지보충권 위임장 피고 C는 향후 실제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에 제출할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기명날인하여 제출일란을 포함하여 일정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