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7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콜라 캔과 책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기왕증이거나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와 욕을 하면서 ‘네 신랑을 만나지도 않았다’며 테이블에 있는 콜라 캔을 던져 왼쪽 귀 윗부분을 맞았다. 그리고 바로 원장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집어던져 왼쪽 광대뼈 부분을 맞았다.”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115쪽), ②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F, G도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콜라 캔과 책에 얼굴 부위를 맞은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공판기록 133쪽, 145쪽), ③ 반면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함께 찾아간 다른 목격자 K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방향을 틀어서 서 있어서 피고인이 콜라 캔과 책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콜라 캔과 책에 맞았는지, 아니면 맞지 않았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공판기록 162쪽),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