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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2. 28. 선고 2006구합35732 판결

다단계판매회사에서 입금 해준 후원수당의 실지소득자가 원고인지 여부[국승]

제목

다단계판매회사에서 입금 해준 후원수당의 실지소득자가 원고인지 여부

요지

후원수당이 외국에 체류중이던 전처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영업활동한 사실이 없고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으로 후원수당의 실지귀속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경정)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소장 기재 2006. 2.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843,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19.부터 소외 ○○○○○○○○○코리아 주식회사(당시 명칭은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의 회원으로서 다단계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XX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01년에 원고의 처인 김□□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111,698,862원의 후원수당(이하 '쟁점소득' 이라한다)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05. 10. 4.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552,00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20.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5. 11. 11.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 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김□□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06. 2. 1.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843,3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가 2006. 5. 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6. 30.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2001년에 김□□의 계좌에 입금한 후원수당은 원고의 전처인 김□□의 사업소득이고 원고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가 쟁점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는 미국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정수기 등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6. 3. 19. 소외회사의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부부 단위로 회원을 관리하고 그 중 대표로 신고한 사람의 계좌에 후원수당을 입금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원고가 대표로 신고되었다가 2001. 1. 8.경 처인 김□□이 대표로 변경되었고, 2002. 8. 13. 원고가 다시 대표로 변경되었다. 한편, 김□□은 1999. 7. 8. 가정불화 때문에 출국하여 2002. 2. 26. 한국에 재입국하였는데, 원고와 김□□은 2003. 4. 14.경 이혼하였다.

(3) 원고는 2001. 1. 8. △△은행 XX역지점에 국외에 체류 중이던 김□□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358-2*-****-***)를 개설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1. 1. 15.부터 2001. 12. 25.까지 위 계좌에 합계 111,698,862원의 후원수당을 입금하였으며, 2002년 1월경부터 2002년 8월경까지도 같은 계좌에 합계 78,172,796원의 후원수당을 입금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위 기간 이후인 2002년 9월경부터 2002년 12월경까지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360-2*-***-***)에 후원수당을 입금하였는데, 이 예금계좌는 종전에 원고가 대표로 신고되어 있던 기간 중에도 후원수당을 입금받던 계좌이다.

(5) 김□□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인 2001. 1. 27.부터 2001. 12. 26.까지 사이에 김□□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서는 △△은행 XX역지점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31회에 걸쳐 현금이 인출되었다.

(6) 피고는 원고가 2002년도 사업소득 106,192,028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2년 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김□□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78,172,796원의 후원수당과 2002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원고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25,976,499원의 후원수당 전부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4. 7. 1. 원고에게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06,208원을 부과한 바 있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판단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의 전처인 김□□이 국외에 체류중이던 2001년도에 쟁점소득인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였다거나 위 후원수당을 출금하여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당시 국내에 거주하면서 김□□ 명의의 계좌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