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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3노31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9. 24. I 지하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2013. 1. 8.경부터 재차 O게임랜드를 운영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제 업주임에도 C, D을 명의상 업주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은 B이 실업주임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란을 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