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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6 2019고단1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30여 년 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국방부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면서 공장과 사무실이 있고, 해외에도 법인이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18. 10. 26. 13:00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법인 이전을 하다 보니 국세청에 세금 탈루 조사 건으로 통장이 다 막혔다. 군납품 3년 계약에 82억 원 딴 것이 있는데 자본금 증자에 3억 원이 필요하다. 지금 통장이 막혀 1,800만 원이 부족한데 2~3일 뒤에 통장이 풀리면 돈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방부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에 숙박을 할 테니 숙박료는 와이프가 오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아내와 연락을 끊은 상태였고, 별다른 월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숙박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