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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50973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449,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16. 1. 26.경 원고를 고용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의 사무실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해

1. 27. 15:00경 별지 ‘사고현장 구조도’ 표시와 같이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된 3~4m 높이의 패널(panel, 보통 ‘판넬’이라고 부른다) 지붕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볼트가 이미 해체된 패널의 가장자리를 잘못 밟았다가 그 패널과 함께 지면으로 추락하였다.

다. 피고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비계나 안전망, 안전대, 발판 등 안전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채 위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제12흉추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높은 곳에 올라가 패널로 된 지붕을 철거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철거작업을 해 온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작업 도중 자신이 볼트를 해체한 패널을 실수로 밟아 위 사고에 이르게 되었던 점, 원고 스스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피고에게 안전장치를 설치해 달라는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