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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4. 25. 선고 2011구합4062 판결

파산선고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파산재산에 관하여 생긴 것이’이 아니더라도 재산채권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2293 (2011.08.01)

제목

파산선고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파산재산에 관하여 생긴 것이'이 아니더라도 재산채권에 해당함

요지

파산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도 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일인 2009.4.30.까지 제출하지 않은 이상 2009.5.1. 가산세 부과처분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며, 파산선고일인 2009.5.5. 이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 할 것이니,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재산채권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40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텔레콤 주식회사

피고

구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3.

판결선고

2012. 4.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XX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파산회사'라고 한다)는 2009. 1. 21. 전환사채 000원 상당을 발행하고도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명세서'(이하 '위 지급명세서'라고 한다)를 그 제출기한인 2009. 4. 30.까지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나. 파산회사는 2009. 5. 2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09하합8(2009회합20) 결정] 2009. 5. 29. 파산등기(이하 '이 사건 파산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23.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지급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법인세(가산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겼는데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재단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희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2호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이 된다. 조세채권의 경우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등 참조). 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정수하는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 처분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는 가산세도 부과 •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 • 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2725 판결).

나. 파산회사가 2009. 1. 21. 전환사채 000원 상당을 발행하고도 위 지급 명세서를 그 제출기한인 2009. 4. 30.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실, 파산회사는 2009. 5. 5. 파산선고를 받고 2009. 5. 29. 파산등기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관계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회사가 위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가산세부과채권으로서, 본세인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이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비록 본세인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제출기한이 경과한 2009. 5. 1. 이미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할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09. 5. 29.(파산등기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요건이 충족된 시기는 이 사건 파산선고 전인 2009. 5. 1.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 할 것이니,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