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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나4305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

가.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무효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는 제3자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이에 관해 관련자들은 형사처벌까지 받았고, 원고가 신용카드 발급과정에서 전화통화 등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배달과정에서의 본인확인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3자가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경우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불법행위에 따른 원인 무효의 법리를 간과한 판단이다.

나. 손해의 분담 최근 금융감독원이 도용된 공인인증서로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우 이를 걸러내지 못한 카드사의 책임을 물어 그로 인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청구하지 않도록 한 점, 원고가 신용카드 배송절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실제로 신용카드가 피고를 사칭한 제3자에게 도달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의무를 전적으로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신용카드 발급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