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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16 2018가단303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경부터 사실혼 부부로 지내왔다.

나. 2016. 3.경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 경남 남해군 C 지상에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을 하기 위하여 2016. 4. 19. ‘D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2016. 5.경 원고는 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거의 완공하였다.

다. 2017. 3.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 라.

2017. 3. 20. 원고와 피고는 법무법인 E 증서 2017년 제140호로 채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7년 3월 20일 일금 일억육천만원(₩160,000,000)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8년 1월 1일 제3조(이자) 이자는 2017년 7월 1일부터 연 7.5%의 율로, 매월 말일에 지급키로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생각보다 분양이 잘 되지 않았고, 피고가 금전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정산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고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2017. 2. 중순경 원고는 피고의 친구인 소외 F를 통하여 겨우 피고를 만나게 되었다.

그 당시 원고, 피고와 위 F, 위 F의 남편 등 4명은 위 F의 집에서 만나 정산을 하면서, 원고가 위 F로부터 빌린 돈 1,000만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 1억 7,000만원 소계 1억 8,000만원, 피고가 원고와 생활해 왔고, 몇 개월 동안 건축 일을 한 것 등에 대한 대가를 2,000만원으로 정하여 합계 총 2억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되, 그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