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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1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9. 7. 30. 확정되었고, 2020. 8.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0. 1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0. 경부터 2018. 3. 28. 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상호로 핸드백, 지갑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 경 2017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5,892,6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070,684,26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 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