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9 2014고단8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02:40분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28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피해자 순경 E(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재수 없으니까 면상 치워라, 씨발, 나이도 어린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된다”고 제지하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신아 뭐가 안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