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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3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5.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고단3765]

1. 2019. 9. 4. 09:44경 대전 동구 B 다세대 주택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소유하는 D K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2019. 9. 4. 23:28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소유하는 H 트라제 XG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9. 9. 4. 23:35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이 소유하는 L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389] 피고인은 2019. 9. 10. 20:57경 대전 유성구 M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하여 둔 O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