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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8고단436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6. 21:00경 시흥 B에 있는, C 3층 열람실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8. 6. 21:40경 제1항 기재 열람실에서, 그곳 74번 좌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지려다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D(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장애미수로 기소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다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기 전에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중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오른쪽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해서 쳐다보다가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하여 의자 왼쪽 팔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