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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77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00. 9. 18.경부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가 2014. 5. 8. 의정부지방법원 2014즈합1022호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1. 2014. 5. 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14,000,000원을,

2. 2014. 5. 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을,

3. 2014. 5.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30,149,589원을,

4. 2014. 5.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30,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84,149,589원을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C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금원 인출, 보관 사실 인정 / 은닉의 점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혼소송의 소장을 받아보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돈을 인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혼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금융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가압류를 면탈하기 위하여 가압류 대상이 되는 피고인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소비하기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