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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4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08.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7 차례에 이른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 서울 관악구 B 시장 인근에서 상호 불상의 옷가게에 손님으로 찾아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2세) 을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결혼하여 가정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만나주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18. 19:59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 피해자의 이름), 너 옷가지고 가 전화 받아. 아, 정말 좆같네,

씨 발, 전화 받아. 너 인생을 좆같이 한다.

지금 전화 안하면 내일 A( 피고인) 성질 이 가시나 정말 좆같네,

내 너 혼낸다.

지금 전화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 원문은 “ 너 옷가지 고가 전화 바 더 나아 정말 족 간 내 십팔 전화 바 더 너 사이 문자로 조게 하면 너 인생을 족 갼치 한다 지금 전화 안면 내일 A 성질 아침 올 경 두고 이 가시나 정말 족 간 내 너 혼난다 ㅣ 직금 전화해 0 ㅔ” 라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에는 그 의미를 기재하였음(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대부분 맞춤법이 맞지 아니 함) 전 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