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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4나2045254

주주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67. 11. 7.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L은 원고의 친구로서 1989. 9. 8. 사망하였다.

F는 L의 처로서 L의 공동상속인이고, 피고들은 L과 F의 자녀들로서 L의 공동상속인 겸 F의 공동상속인이다.

제1심 공동피고이던 F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1. 18.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소송수계를 하였다.

나. J의 주주명부(명단) 및 보유주식수 변동 상황 1) J은 1967. 11. 7.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이 3,000주(액면가액 500원)였다. J의 1967년경 주주명단에 따른 주주 및 보유주식수는 원고 400주, 원고의 형 M 1,600주, 원고의 외삼촌 S 200주, 원고의 동생 T 350주, 원고의 어머니 U 200주, 원고의 친구 V 160주, 원고의 친구 W 40주, L 50주이다. 2) J은 1972년 2,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J의 1972년경 주주명부에 따른 주주 및 보유주식수는 원고 900주, M 2,100주, S 200주, T 350주, U 200주, V 160주, W 40주, L 50주, 원고의 처남 K 1,000주이다.

3) J의 1973년 및 1975년경 주주명부에 따른 주주 및 보유주식수는 원고 450주, M 200주, S 550주, T 100주, U 100주, V 100주, L 2,000주, K 1,500주이다. 4) J의 1976년경 주주명부에 따른 주주 및 보유주식수는 원고 500주, K 1,000주, K의 친구 X 750주, 원고의 친구 Q 750주, 원고 처의 친구 P 750주, 원고의 친구 R 500주이다.

5) J은 1977년 5,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J의 1977년경 주주명부에 따른 주주 및 보유주식수는 원고 1,000주, K 2,000주, X 1,500주, Q 1,500주, Y 1,500주, P 1,500주, R 1,000주이다. 6) 그 후 J은 여러 차례 증자하여 1985년 발행주식 총수가 40만 주가 되었다.

또한 J은 1987. 5. 12. 8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1987. 8. 21. 주식병합으로 1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