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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6가합5636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부평구 C 대 284㎡, D 대 436㎡, E 공장용지 1,749㎡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5. 인천 부평구 E 공장용지 1,7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5. 1. 18.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부평구 C, D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0, 19, 18, 17, 16, 15, 14, 23,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의 2015. 1. 15.부터 2017. 2. 20.까지의 차임 합계는 4,575,000원이며, 2017. 1. 20.경 차임은 월 18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침범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에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피고 점유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피고는 피고 점유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피고 점유 부분의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스스로 펜스와 담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펜스와 담 밖에 있는 피고 점유 부분을 사용한 것이므로 철거와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는 피고 점유 부분을 자전거나 폐기물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철거나 인도를 할 것이 없고, 토지경계를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