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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단1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8. 11. 04:0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22세)이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2회, 팔목 부분을 3회 각각 발로 걷어차고, D은 발로 피해자 G의 뒷목 부분을 1회, 허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G의 옆에 있던 일행인 피해자 H(21세)의 얼굴 부분을 3회, 어깨 부분을 1회 각각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C은 발로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4회 걷어차고, D은 피해자 H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밟고, 어깨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H을 때린 후 그들의 일행인 피해자 I(22세)이 앞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G, H, I)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