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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나3060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이 법원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주장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