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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9 2016가단1499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