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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273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은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제3조 제1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는 허가의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부칙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2004. 1. 20. 이전에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기존의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등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위수탁차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후 화물자동차법이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위 부칙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기존의 위수탁차주들이 개인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실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