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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13 2017고단63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2. 25. 경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김치 생산설비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10. 31. 경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김치 Packing System 설비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5. 9. 24.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피고인을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시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ㆍ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경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 자인 위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울산 북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 있던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1억 6,900만 원 상당의 김치 생산설비,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의 김치 Packing system 및 피해자와는 무관한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리프트 덤 퍼 설비 등 시가 합계 3억 7,200만 원 상당의 위 C 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E에게 매매대금 6,7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함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울산지방법원 2015 회합 521 결정문,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