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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1092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10.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 29. 그 소유의 인천 중구 C 잡종지 289.4㎡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대골스레트 평지붕 근린생활시설 46.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341,000,000원 - 계약금 34,000,000원 - 잔금 307,000,000원(잔금 지급시기 2018. 1. 29.,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 및 건물명도는 동시이행)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제7항 : 잔금일자는 변동될 수 있다

(세입자 및 폐기물 처리). 나.

그런데 피고가 세입자 문제로 잔금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 제7항을 변경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새로이 작성하게 되었다.

잔금일자는 변동될 수 있다

(세입자 및 폐기물처리). 세입자 문제로 1달 연장 매도인은 잔금일(2018. 2. 28.) 매수인에게 100만 원 지불하기로

함.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세입자들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2018. 2. 23. 세입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가단6104)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연장된 잔금지급일인 2018. 2.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