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5 2016가단145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94,039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03. 1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를 감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표청산인 C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일 뿐 C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피고 주장의 사유는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 사유로 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