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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3가합5012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2011년 7월경 공적개발원조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라고만 한다} 보건의료 협력분야 조사분석 연구용역에 대하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2011. 10. 5. 원고가 위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표준계약서 용역명 : ODA 보건의료 협력분야 조사분석 계약금액 : ₩3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31,200,000원(증권)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당 0.25% 계약기간 : 2011. 10. 5. - 2011. 12. 28. 대금지급 : 선금-계약금액의 60%, 2회 분할 지급 (1차:40%, 2차:20%) 잔금-용역완료 검수 후 정산보고서에 의해 실비정산 #붙임서류

Ⅰ. 과업지시서

2.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ODA 보건의료 협력분야 조사분석”

나. 과업기간 : 2011. 10. 5. - 2011. 12. 28. 다.

계약금액 : 금 삼억 일천이백만 원(₩312,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과업의 범위 대상국가 : 12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젠, 동티모르, 네팔,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DR콩고, 르완다) 조사 및 연구내용 - 12개 대상 국가에 대한 보건현황 조사 - 12개 대상국가에서 추진 가능한 보건의료분야 ODA 사업개발 o 양자간(bilateral) 협력사업 o 국제기구 협력사업(multi-bi) : WHO외 UN 및 국제개발은행(MDB) o 다국가 혹은 지역협력 관련(multi-country/regional)

3. 과업의 주요내용(안) 세부항목 및 세부과업내용 세부항목 세부 과업 내용 양자간(bilateral) 협력사업 관련 12개 국가에 대한 보건현황 기초자료 조사 -국가 개황, 개발현황 및 MDGs 진전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