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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0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6 고단 2596 사건 증거기록 제 23, 28, 49 면, 2016 고단 3029 사건 증거기록 제 21, 84 면, 2016 고단 9355 사건 증거기록 제 63, 111 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고단 3029 사건의 피해자 L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증거기록 제 25 면), 항소심에 이르러 2016 고단 9355 사건의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나 부엌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지른 점 등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