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피고인
검사
최준호
변호사 김대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구매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이 사건 카드인 공소외 2 회사의 농협 및 국민은행 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결제대금이 공소외 1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다시 공소외 2 회사에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농협 구매카드 이용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4. 28.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2 회사의 농협 구매카드로 150,000,000원을 결제한 다음 공소외 1 회사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결제대금을 다시 공소외 2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2010. 1. 27.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합계 2,149,400,000원 상당의 자금을 공소외 2 회사에 융통하여 주었다.
2) 국민은행 구매카드 이용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4. 28.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2 회사의 국민은행 구매카드로 90,194,086원을 결제한 다음 공소외 1 회사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결제대금을 다시 공소외 2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2010. 1. 26.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합계 1,109,926,479원 상당의 자금을 공소외 2 회사에 융통하여 주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가장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의 신용카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는,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카드는 실물로 발행되지 아니한 채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한 거래처에 한하여 인터넷을 통하여만 결제가 가능할 뿐이고, 현금서비스도 할 수 없는 점,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는,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이거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외 1 회사가 신용카드업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관하여 각별로 정의하는 한편 위 카드들을 모두 가리켜 ‘신용카드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은 ‘신용카드 등’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만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의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