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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1.10 2019노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등, 피고인 B: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피고인들이 인격적정서적 미성숙의 상태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