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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4 2015노476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형법상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