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3168

미성년자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18:00경 의정부시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10세), E(8세)에게 “너희들 부모님이 있느냐.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큰일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을 뿌리치고 피해자 D과 시내버스에 승차하자 뒤따라 버스에 올라탄 뒤 “너희들 앵벌이지.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해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부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려 하자 전화기를 뺏으려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약취하려고 하다가 마침 이를 목격한 승객들로부터 저지당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들을 보고 버스정류장까지 따라갔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전화를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4조, 2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으리라고 보이고 다른 승객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지 알 수 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가출한 것으로 알았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잘못을 그리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엄벌해야 마땅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