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8 2015고정1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6:47 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 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1 안양 중앙시장 입구까지 가 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6,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