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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구단359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시흥시 B 잡종지 200㎡, C 잡종지 162㎡, D 잡종지 129㎡, E 잡종지 79㎡, F 잡종지 218㎡(이하 위 5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1. 2. 11. G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H 주식회사는 1970. 12. 5. 경기도지사로부터 산림개간허가(개간면적 3.51ha, 개간목적 택지조성, 개간기간 1970. 12. 6. ~ 1978. 4. 20.)를 받아 임야를 개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초 임야인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로 형질변경된 것이다.

⑵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들은 1976. 12. 1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렀고, 원고는 2006.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⑶ 피고는 2018. 5.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장출장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을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불응하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거쳐, 2018. 5. 31.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50,411,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A A B C D E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제12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제12조 제1항 단서 각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제12조 제3항), 허가나 신고도 없이 할 수 있는 경우(제12조 제4항)를 규정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