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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6424

입주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9. 3. 14. 원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H에 대하여 한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I 주식회사 K 주식회사와 J건물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신탁 회사 2) 지상 2층 L호에 관하여 2018. 5. 15. ㈜M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11. 2. 원고 B(N)가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 받았다. 3) 지상 11층 O호에 관하여 2016. 9. 9. P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12. 27. 원고 D이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 받았다.

4) 지상 7층 Q호에 관하여 2016. 11. 7. R㈜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12. 원고 F 주식회사가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 받았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울산 중구 J건물(이하 ‘J건물’라고 한다

) 내 각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합니다

) 제5조의3 및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라 피고에게 입주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입주승인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S T L U A O B V Q C W D E X F G H

나. 피고는 2019. 3. 14. 원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H에 대하여, 2019. 3. 20. 원고 D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의 분양가격 등이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할 것을 보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입주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혁신도시법상 입주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