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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9. 23:50경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고장나 지하차도에 정지하게 되자, 도로에 차가 멈춰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3. 20. 16:00경 대구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대리운전기사 B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의심받고 있으니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5. 3. 24. 18:53경 경북구미경찰서에 출석하여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G에게 마치 피고인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0. 16:00경 대구 불상지에서 A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의심받고 있으니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는 A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24. 18:53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