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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28 2014가단11499

근저당권말소 대위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충남 홍성군 D 전 1,30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1. 6.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의 재권자로서 C 소유의 충남 홍성군 D 전 1,3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 9. 12. 접수 제19674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1. 6. 8. 접수 제7016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E이 이미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해 C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1. 6. 8. 접수 제7016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