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28 2014가단11499
근저당권말소 대위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충남 홍성군 D 전 1,30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1. 6.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의 재권자로서 C 소유의 충남 홍성군 D 전 1,3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 9. 12. 접수 제19674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1. 6. 8. 접수 제7016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E이 이미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해 C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1. 6. 8. 접수 제7016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