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26245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3.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