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26245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