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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9 2013가합107271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204,982,951원 및 그중 198,576,618원에 대하여,

나. 피고 망 D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은 예인선인 H(32톤 강선, 길이 22.7m, 너비 4.46m, 깊이 2.3m. 이하 ‘H’라 한다)를 운항관리하는 회사로서, 망 D을 H의 선장으로 고용한 사용자이다.

망 D은 H의 선장으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6. 6. 사망하였고, 망 D의 배우자인 피고 E과 그 자녀인 피고 F, G는 망 D을 공동상속한 후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2171호로 2014. 11. 14.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망 I은 보령시 선적 연안안강망어선인 J(6.6톤 강화플라스틱선. 길이 12.8m, 너비 3.3m, 깊이 1.07m. 이하 ‘이 사건 피해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선장인데, 부부인 망 I, K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피해선박에 승선하였다가 H와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망인들의 자녀로 위 망인들을 각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피해선박과 H 예인선열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船團) 전체를 말한다.

의 선박 충돌 사고 발생 망 D은 피고 C으로부터 크레인을 적재한 부선인 L(291톤 강선, 길이 35.92m, 너비 16m, 깊이 2.34m, 이하 ‘L’라 한다)를 전남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부근 해상으로 예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H의 선장 겸 항해당직사관(2013. 5. 1. 18: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으로서 2013. 5. 1. 21:10경 보령시 대천항에서 예인선인 H에 선원 3명과 함께 승선하고 피예인선인 부선 L에는 부선 승선 경험이 없는 M을 혼자 승선시킨 후, H로 L를 예인하여 위 대천항으로부터 약 110마일 거리, 23시간 상당 소요되는 위 마진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그런데 망 D은 야간항해를 하면서도, 출항 전 피예인선인 부선 L에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점등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