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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364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12,90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99.44㎡(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4.부터 2015. 10. 14.까지, 차임 월 7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가 2015. 7. 21.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2016. 1. 19.까지 연체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11,312,903원{= 2015. 10. 14.까지의 연체액 9,100,000원 2015. 10. 15.부터 2016. 1. 19.까지의 연체액 2,212,903원(= 700,000원 × (3 5/31)}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1,312,9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