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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노23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